2025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반드시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최대 20% 가산세, 체납 시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위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하고, 모바일·방문 신고 방법도 확인하세요. 신고 기한이 지나기 전에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개인지방소득세란?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국세)와 함께 신고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소득이 있는 개인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소득세의 10%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가 100만 원이라면 개인지방소득세는 10만 원입니다. 이 세금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신고 대상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는 개인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종합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합산한 소득
- 퇴직소득: 퇴직 시 받는 소득
- 양도소득: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
신고 기간
2025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4가지
2025년 개인지방소득세는 다음 4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와 연계한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통해 위택스로 연계되어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위택스 직접 신고: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에 직접 접속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는 지방세 관련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로, 별도의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합니다.
- 모두채움 서비스 이용: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를 활용하여 ARS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신고 대상자에게 사전에 안내되며, 별도의 서류 작성 없이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가까운 시·군·구청의 세무 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납부 방법
신고 후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 납부: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 납부는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며, 납부 내역도 즉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자동이체: 은행에 방문하여 자동이체 신청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정한 계좌에서 납부 기한에 맞춰 자동으로 세금이 이체되므로, 납부 기한을 놓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가상계좌 납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여한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는 납세자마다 고유하게 부여되며, 해당 계좌로 이체하면 납부가 완료됩니다.
- 방문 납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납부서를 제출하고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놓치면 안 되는 이유
- 신고·납부 기한 준수: 개인지방소득세는 2025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이중 신고 방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와 위택스를 연계하여 신고하면 별도의 지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위택스에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모두채움 대상자 확인: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는 세무서에서 사전에 안내되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 정확성 검토: 신고 전에 소득 내역과 공제 사항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오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한 신고와 납부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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