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주거급여 신청 방법부터 지원 금액까지 한눈에 정리


2025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제도로,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에서 주거급여의 정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선정 기준, 소득 계산 방법, 신청 방법, 처리 절차, 구비 서류, 추가 정보 및 유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2025년 주거급여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월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별 월 소득 기준

  • 1인 가구: 1,148,166원
  • 2인 가구: 1,887,676원
  • 3인 가구: 2,412,169원
  • 4인 가구: 2,926,931원
  • 5인 가구: 3,411,932원
  • 6인 가구: 3,871,106원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에 가구원 추가 시마다 일정 금액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되며, 이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 금액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 가구 지원

임차 가구에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서울(1급지): 352,000원
  • 경기·인천(2급지): 281,000원
  •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3급지): 228,000원
  • 그 외 지역(4급지): 191,000원

2인 가구

  • 서울(1급지): 395,000원
  • 경기·인천(2급지): 314,000원
  •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3급지): 254,000원
  • 그 외 지역(4급지): 215,000원

3인 가구

  • 서울(1급지): 470,000원
  • 경기·인천(2급지): 375,000원
  •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3급지): 302,000원
  • 그 외 지역(4급지): 256,000원

4인 가구

  • 서울(1급지): 545,000원
  • 경기·인천(2급지): 433,000원
  •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3급지): 351,000원
  • 그 외 지역(4급지): 297,000원

5인 가구

  • 서울(1급지): 564,000원
  • 경기·인천(2급지): 448,000원
  •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3급지): 363,000원
  • 그 외 지역(4급지): 307,000원

6인 가구

  • 서울(1급지): 667,000원
  • 경기·인천(2급지): 531,000원
  •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3급지): 428,000원
  • 그 외 지역(4급지): 363,000원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기준 임대료에 가구원 추가 시마다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자가 가구(주택 개보수 지원)

자가 가구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2025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수선비용수선주기
경보수590만 원3년
중보수1,095만 원5년
대보수1,601만 원7년

도서지역의 경우, 수선비용이 10% 가산됩니다.

소득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므로,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신청 접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구비 서류 제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조사: 시·군·구에서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 주택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 관계 및 주택 상태를 조사합니다.
  • 보장 결정 및 통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임차 가구의 경우)
  • 통장 사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타 필요 서류(부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시 제출)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 절차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추가 정보 및 유의사항

  • 신청 및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에서 신청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
  • 주택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택 상태 및 임대차 관계 조사
  • 보장 결정 및 급여 지급: 시·군·구에서 지원 여부 결정 후 급여 지급

추가 정보 및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준수

  • 주거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 지연 시, 소급 지급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조기에 신청해야 합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의무

  • 소득, 재산, 가구원 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과오 지급된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정부 및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실제 거주 여부 확인

  • 임차 가구의 경우,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거주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거급여는 몇 개월 동안 지급되나요?

A1. 별도의 제한 기간 없이,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단,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으면 재심사를 통해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다만, 전·월세 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대차 사실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Q3.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3.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치므로, 평균 1~2개월 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Q4.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A4.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과의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하며, 부모님이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5. 주거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A5.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 중위소득 48%를 초과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소득 변동 사항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 주거급여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세요!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 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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