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안 하면 손해! 2025년 신청 방법과 필수 서류 확인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하며, 신청 기간은 5월 1일~5월 31일, 지급 일정은 8월 말입니다. 


2025년에는 신청 기간, 자격 요건, 신청 방법 등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이 있지만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며,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신청 기간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 신청

  •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 기간 동안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에 한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소득분: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 하반기 소득분: 2026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2025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지급액의 90%만 수령하게 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2024년 총소득이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소득 300만 원 이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한 명 이상 있는 가구로, 2024년 총소득이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각각 총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2024년 총소득이 3,800만 원 이하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 포함)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 신청 안내 대상자는 자동으로 정보 입력됨
  • 신청 완료 후 접수증 확인


모바일 앱(손택스)

  •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본인 인증 후 신청 정보 입력
  • 신청 완료 후 접수증 확인


전화 신청

  • 국세청 장려금 전용 전화(1544-9944)로 전화
  •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및 신청 정보 입력
  • 신청 완료 후 접수 확인

방문 신청

  • 세무서 방문
  •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명세서 등
  • 재산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 통장 사본: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 확인용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 일정이 다릅니다.

정기 신청 지급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시기: 2025년 9월 말까지

반기 신청 지급 일정

  • 2025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2025년 9월 1일 ~ 9월 19일): 2025년 12월 지급
  • 2025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3월 1일 ~ 3월 17일): 6월 지급

기한 후 신청 지급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 지급 시기: 신청 후 심사 완료된 달의 말일까지 지급(단, 지급액의 90%만 지급)
지급 일정은 국세청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연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소득 기준 400 ~ 900만원, 최대 지급 금액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소득 기준 700 ~ 1,400만원, 최대 지급 금액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800 ~ 1,700만원, 최대 지급 금액 330만 원

가구 소득이 지급 기준액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며,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지급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5월 31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소득 변동 사항 신고 필수

  • 신청 후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될 경우,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오 지급된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시 불이익 발생

  • 허위 소득 신고 또는 중복 신청 등의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지급액이 환수되며, 향후 5년간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심사 과정 고려

  • 신청 후 국세청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장려금 신청 후 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A1. 정기 신청의 경우 3개월 정도 소요되며, 반기 신청의 경우 2~3개월 내 지급됩니다.


Q2. 맞벌이 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각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Q3. 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네,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 소득이 지급 기준액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신청 후 언제쯤 지급되나요?

A4. 정기 신청자는 8월 말, 반기 신청자는 신청 후 2~3개월 내 지급됩니다.


Q5. 국세청에서 안내 문자를 받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5. 네, 안내 문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 근로장려금으로 생활 안정 지원 받으세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현금 지급 복지 제도로, 2025년에는 신청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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